안녕하세요. 한신글로벌 입니다.
아래는 2019.8.13일에 진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시행(중국 직구관련 목록통관) 관련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l 간담회 주요 내용
1. 9/2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예:19880101,20000101)를 기재하지 않은채 목록통관 신고 불가
2.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부정사용 또는 임의번호 사용시 사후 검증시 행정제재 진행
(사후 검증은 불시진행으로 일주일안에 진행 될지, 한달안에 진행 될지 확답 불가)
3.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기재되지 않는 화물이 많은 경우 해당 업체 화물 반입 지연 및 통관 지연, 검사량 대폭 확대 됨
- 마스터별 제출률 기준으로 반입,통관,검사를 근무일 기준 4일 이상 지연 시킬 수 있다고 함
4.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제출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의 혜택 줄 예정
5.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제출 필수 대해서는 차주내로 관세청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customs)를 통해 홍보 예정
6. 서류의 경우 해당 수하인이 사업자 또는 기관명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 기재, 수하인이 개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
l 목록통관 화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미기재 화물 처리 방향
1.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예:19880101,20000101) 미기재화물 목록통관 불가 일반통관 진행
- 통관수수료 발생 및 미화 기준 150불 초과인 경우 세금 발생 되어 월말 청구 진행 예정
2.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 했으나 오류통보(없는 번호이거나, 생년월일이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 목록통관 불가 일반통관진행
- 예) P140012123131, P190000000000 등 없는 번호이거나, 임의 번호 기재로 관세청으로부터 오류 통보 받은 경우 일반통관 진행
- 예) 1111111111111,0000000000000,P111111111111111 등 임의 번호로만 기재 된 경우 일반 통관 진행
- 예) 19880230, 19000101 등 생년월일이 날짜가 없는 날짜이거나, 현재 기점으로 사망으로 보여지는 년도인 경우 일반 통관 진행
상기와 같이 알려 드리며, 해당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하고, 이로 인해 행정제재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시어 9/2일 입항분부터 목록통관화물인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예:19880101,20000101)기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신글로벌